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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전문금융업법 제18조의3 — 영세가맹점 우대수수료 풀 가이드

카드 가맹점 수수료는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영세·중소 등급별 요율, 적용 조건, 분기별 재분류 절차, 차액 환급 제도까지 한 번에 정리.

Payvit 운영팀 · · 읽기 7분

"내 가게 카드 수수료는 누가 정하는 거예요?" 라는 질문은 자영업자에게 의외로 흔한데, 답은 단순합니다 —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한국은 세계에서 드물게 카드 가맹점 수수료가 법으로 정해진 나라입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8조의3 이 카드사가 영세·중소가맹점에게 의무적으로 우대수수료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이 법이 정한 우대수수료의 구체적인 요율·적용 조건·재분류 절차를 풀어봅니다.


1. 법은 무엇을 정하고 있나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8조의3 (우대수수료) 의 핵심 내용은 다음 세 가지입니다.

  1. 카드사는 영세·중소가맹점에게 의무적으로 낮은 수수료를 적용해야 한다
  2. 가맹점 등급은 직전년도 매출액으로 결정한다
  3. 구체적 요율은 금융위원회 고시로 정한다 (즉 분기별 변경 가능)

요율 자체는 시행령·금융위 고시로 위임되어 있어 해마다 조금씩 조정되지만, "법정 우대수수료가 있다" 는 큰 틀은 법이 보장합니다.

2. 2026년 등급별 수수료 요율

여신금융협회가 공개한 2026년 기준 우대수수료입니다.

등급 연 매출 체크카드 신용카드
영세 ~ 3억 이하 0.15% 0.40%
중소 1단계 3 ~ 5억 0.75% 1.00%
중소 2단계 5 ~ 10억 0.90% 1.15%
중소 3단계 10 ~ 30억 1.15% 1.45%
일반 30억 초과 최대 1.50% 최대 2.30%

30억 초과 일반가맹점은 우대수수료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최대 1.50%" 같은 상한은 카드사별 협의로 결정됩니다. 대형 프랜차이즈가 카드사와 직접 수수료 인하 협상을 하는 영역.

실제 자영업자 대다수는 영세 또는 중소 1~2단계에 해당해서 0.15 ~ 1.15% 사이의 수수료가 법적으로 보장됩니다.

3. 등급은 어떻게 결정되나

① 직전년도 매출 기준

매년 1월 31일까지 카드사가 직전년도 (1/1 ~ 12/31) 카드 매출 데이터를 집계합니다. 국세청 매출이 아닌 카드 매출만 봅니다 — 현금·계좌이체는 미포함.

② 2월 1일부터 적용

재산정된 등급으로 2월 1일부터 새 수수료가 적용됩니다. 기존 가맹점은 별도 신청 없이 카드사가 자동 변경.

③ 1년 동안 유지

다음해 2월까지 1년 동안 동일 등급이 유지됩니다. 중간에 매출이 급증해도 그 해의 수수료는 변하지 않습니다 — 다음 분기·다음 해부터 반영.

④ 신규 가맹점은 영세 등급

새로 등록한 가맹점은 매출 데이터가 없으므로 자동으로 영세가맹점 등급 으로 시작합니다. 즉 첫 해는 0.15% / 0.40% 가 적용됩니다.

4. 차액 환급 제도

여신전문금융업법은 등급 재산정 결과에 따라 차액을 환급하는 제도도 규정합니다.

예: 직전년도에 영세가맹점이었던 가게가 매출 증가로 중소 1단계로 변경된 경우, 그 사이의 차액(영세→중소1) 은 따로 청구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매출이 감소하여 영세로 내려가면, 새 등급이 적용된 시점부터의 차액을 카드사가 환급합니다.

이 환급은 카드사 직접 가맹등록 가맹점에만 자동 적용됩니다. 일반 PG 의 하위가맹점은 PG 와 별도 계약 관계라 이 환급 흐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5. 우대수수료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

다음 경우는 법정 우대수수료 대상이 아닙니다.

  • PG 하위가맹점 — 가맹점이 PG 의 하위 가맹점으로 등록되어 PG 마진을 부담하는 경우
  • 해외 카드 결제 — 해외카드사 매입 분은 별도 수수료 체계 (보통 3% 이상)
  • 일반가맹점 (연 매출 30억 초과) — 우대수수료 대상이 아니라 카드사 협의 수수료 적용
  • 특정 업종 (사행성·고위험) — 카드사 정책상 별도 수수료 가능

자영업자가 자주 부딪히는 함정은 첫 번째 — "PG 가맹점 가입 = 우대수수료 X" 입니다. 온라인 결제를 받기 위해 PG 에 가입하면 영세가맹점이라도 0.15% 수수료를 받지 못합니다.

6. 카드사 직거래(VAN) 모델은 어떻게 다른가

Payvit 같은 VAN 모델은 가맹점이 PG 의 하위가맹점이 아니라 카드사와 직접 계약된 가맹점으로 등록됩니다. 따라서 이 글에서 설명한 모든 우대수수료·차액 환급 제도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VAN 모델의 핵심은 두 가지:

  1. 카드사 직접 가맹등록 — 영세가맹점은 그대로 0.15% / 0.40% 적용
  2. 카드사 직접 정산 — 결제금이 카드사 → 가맹점 통장 직접 입금 (PG 마진 없음)

예전에는 VAN 모델이 오프라인 카드 단말기 영역에서만 가능했지만, 온라인 환경에서도 카드사와의 통신을 자동화하면 동일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7. 자주 나오는 질문

Q. 매년 등급 재산정 시점에 수수료가 바뀐다고 들었습니다. 미리 알 수 있나요?

보통 1월 중하순에 카드사로부터 "다음 분기부터 새 등급 적용" 안내를 받습니다. 가맹점 자가관리 페이지에서도 신규 등급 수수료를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동일 매출인데 카드사별로 수수료가 다른가요?

법정 우대수수료 범위 내에서 카드사가 동일 또는 유사하게 적용합니다. 실제로 신한·삼성·현대·KB 등 주요 카드사 영세가맹점 요율은 거의 동일합니다.

Q. 가맹점 명의가 바뀌면 등급도 바뀌나요?

네, 가맹점 명의 변경 시 신규 가맹점으로 처리되어 첫 해는 영세가맹점 등급 (0.15%) 으로 시작합니다. 폐업·재개업도 동일하게 새 가맹점으로 인식됩니다.

Q. 우대수수료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확인하나요?

먼저 본인이 PG 하위가맹점인지 확인하세요. PG 명세서에 "수수료 3.0%" 같이 나와 있다면 우대수수료 대상이 아닙니다. 카드사 직접 가맹점 (오프라인 단말기 또는 VAN 모델) 이라면 영업일 D+1~D+2 정산 명세서에서 실제 적용 수수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8. 정리

  1.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8조의3 이 영세·중소가맹점 우대수수료를 의무화
  2. 2026년 영세 기준: 체크 0.15%, 신용 0.40% — 일반 PG 대비 약 20배 낮은 법정 요율
  3. 등급은 직전년도 카드 매출 기준, 매년 2월 1일부터 1년 적용
  4. 차액 환급도 자동 — 단 카드사 직거래 가맹점에만 적용
  5. PG 하위가맹점은 우대수수료 적용 안 됨 → VAN 모델이 유리

법이 보장한 수수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면, 그건 가맹점 본인의 책임이 아니라 결제 모델의 문제입니다. 온라인 결제도 카드사 직거래 모델로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자영업자가 의외로 적습니다. 그 정보 격차 자체가 PG 마진의 원천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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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2026년 4월 기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8조의3 시행령·여신금융협회 공시 자료를 참고했습니다. 실제 적용 수수료·등급 분류는 카드사·가맹점 상황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